외국회사(중국)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 (D-7 주재 비자)

카테고리: 출입국관리 관련기관: 법무무, 국세청 작성일: 2026-08-04 👁️ 조회수 39

국내 지점(영업소) 설치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지 않고, 중국 본사의 '지점' 자격으로 직접 영업 활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발생한 수익은 본사로 귀속됩니다. 임직원 파견 시 D-7(주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조건: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라는 최소 제한이 없습니다. (단, 운영을 위한 영업기금은 도입해야 합니다.)

  • 진행 절차:

    1. 지사 설치 신고: 지정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합니다.

    2. 지점 설치 등기: 관할 법원 등기소에 중국 본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지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지점 통장을 개설합니다.


1. 외국환은행: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가장 먼저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지점 설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은행 비치 양식)
  • 중국 본사 법인등록증명서 (영업집조): 중국 정부 발행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 중국 본사 이사회 결의서: 한국 지점 설치, 한국 주소, 한국 대표자 임명(성명, 주소, 생년월일 명시), 영업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부실하면 나중에 등기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중국 본사 정관
  • 사업계획서: 지정된 양식은 없으며, 한국에서 할 사업과 지점의 내용 기재
  • 위임장: 대리인(행정사, 법무사 등)이 진행할 경우 필요
  • 여권 사본: 본사 대표자 및 한국 지점 대표자의 여권 사본


🚨 중요 인증 절차 (중국 현지 진행)

위의 중국 본사 서류들(법인등록증명서, 이사회결의서, 정관, 위임장 등)은 단순 사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또는 영문)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거쳐서 한국으로 보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2. 관할 법원 등기소: 영업소 설치 등기

은행 신고가 완료되면 법원에 영업소 설치 등기를 신청합니다.

  • 위 1단계에서 인증받은 본사 서류 일체: 법인등록증명서, 이사회 결의서, 정관 등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 (1단계 은행에서 발급해 준 수리증)
  • 한국 지점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 대표자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 지점 대표자의 주소증명서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본사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확보한 임대차계약서가 이때부터 필요합니다.


3. 관할 세무서: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법원 등기가 완료되어 '지점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 (은행 발급)
  • 지점 법인등기부등본 (2단계 법원 발급)
  • 중국 본사 등기에 관한 서류 및 정관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 한국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하는 경우) 국내법상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인허가증 사본


 행정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준비와 안내를 하였습니다.

  1. 중국 업체들에게 "본사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 이사회 결의서, 정관, 위임장을 중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아서 원본을 보내야 한다"고 안내. 이 과정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2. 이사회 결의서 작성 시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대표는 누구로 하며 주소는 어디로 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도록 가이드함.
  3. 그 사이 한국 측에서는 여러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재고 보관 공간(도소매업 요건)이 인정되는 사업장을 찾아 임대차계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키워드로 분석하는
현재의 시장경제 환경은?

선행24 AI가 단 30초 만에 맞춤형 심층 경제 리포트를 무료로 생성해 드립니다.

👉 맞춤형 AI 리포트 받기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AI
리포트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