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중국)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 (D-7 주재 비자)
국내 지점(영업소) 설치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지 않고, 중국 본사의 '지점' 자격으로 직접 영업 활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발생한 수익은 본사로 귀속됩니다.
투자 조건: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라는 최소 제한이 없습니다. (단, 운영을 위한 영업기금은 도입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지사 설치 신고:
지정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합니다. 지점 설치 등기:
관할 법원 등기소에 중국 본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합니다.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지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지점 통장을 개설합니다.
1. 외국환은행: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가장 먼저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지점 설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은행 비치 양식)
- 중국 본사 법인등록증명서 (영업집조): 중국 정부 발행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 중국 본사 이사회 결의서: 한국 지점 설치, 한국 주소, 한국 대표자 임명(성명, 주소, 생년월일 명시), 영업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부실하면 나중에 등기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중국 본사 정관
- 사업계획서: 지정된 양식은 없으며, 한국에서 할 사업과 지점의 내용 기재
- 위임장: 대리인(행정사, 법무사 등)이 진행할 경우 필요
- 여권 사본: 본사 대표자 및 한국 지점 대표자의 여권 사본
🚨 중요 인증 절차 (중국 현지 진행)
위의 중국 본사 서류들(법인등록증명서, 이사회결의서, 정관, 위임장 등)은 단순 사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또는 영문)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거쳐서 한국으로 보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2. 관할 법원 등기소: 영업소 설치 등기
은행 신고가 완료되면 법원에 영업소 설치 등기를 신청합니다.
- 위 1단계에서 인증받은 본사 서류 일체: 법인등록증명서, 이사회 결의서, 정관 등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 (1단계 은행에서 발급해 준 수리증)
- 한국 지점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 대표자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 지점 대표자의 주소증명서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본사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확보한 임대차계약서가 이때부터 필요합니다.
3. 관할 세무서: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
법원 등기가 완료되어 '지점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 (은행 발급)
- 지점 법인등기부등본 (2단계 법원 발급)
- 중국 본사 등기에 관한 서류 및 정관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 한국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하는 경우) 국내법상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인허가증 사본
행정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준비와 안내를 하였습니다.
- 중국 업체들에게 "본사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 이사회 결의서, 정관, 위임장을 중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아서 원본을 보내야 한다"고 안내. 이 과정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 이사회 결의서 작성 시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대표는 누구로 하며 주소는 어디로 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도록 가이드함.
- 그 사이 한국 측에서는 여러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재고 보관 공간(도소매업 요건)이 인정되는 사업장을 찾아 임대차계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