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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각종인허가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작성일: 2026-05-11 15:40:00

포털 접속: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가사용 차량 튜닝 인증요령

 

메뉴 이동: 상단 메인 메뉴에서 [민원찾아요] → [온라인민원신청] 순으로 진행

 

민원 선택: 세부 민원 목록 중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및 등록: 주식회사 해일의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자가사용 목적의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전산상으로 첨부 후 최종 접수

 

1단계 / 6단계 신청안내 신청 시 주의사항 (등록)제작자 등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아니 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동 법 제32조의 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제작자 등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자동 생성 PDF: case_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