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내 취업·전문직 비자 (E-VISA)

카테고리: 출입국관리 관련기관: 법무부 작성일: 2026-05-16 12:26:58

💼 취업·전문직 비자 

E-1 (교수):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E-2 (회화지도): 어학원, 학교 등에서 회화 교육.

E-3 (연구): 연구기관 소속의 전문 연구원.

E-4 (기술지도): 특수 기술 보유자의 기술 지도.

E-5 (전문직업):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직 종사자.

E-6 (예술흥행): 연예, 스포츠 등 공연 관련 종사자.

E-7 (특정활동): 특정 기술·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E-8 (계절근로):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에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E-9 (비전문취업): 제조업·농업 등 단순 기능직 근로자.

E-10 (선원취업): 선박 승선 외국인 근로자.

✅ 자동 생성 PDF: case_7.pdf